금연구역 흡연시 처벌 규정에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담배꽁초를 담는 것으로 보이는 양철통과 금연표시도 없기에 흡연을 했는데 건물에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______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어긋나게 흡연했을 때 해당 벌칙이 규정된 법령이 있나요..?? 어떤 법령인지도 안써져있어서 뭔지도 모르고 걱정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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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고 징역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34조 제3항 제2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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