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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02

금연구역 흡연시 처벌 규정에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담배꽁초를 담는 것으로 보이는 양철통과 금연표시도 없기에 흡연을 했는데 건물에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______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어긋나게 흡연했을 때 해당 벌칙이 규정된 법령이 있나요..?? 어떤 법령인지도 안써져있어서 뭔지도 모르고 걱정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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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고 징역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34조 제3항 제2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