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영리업무 금지, 겸직 금지 의무가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업으로 삼는 경우 부업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관계없이 사규로 겸직 금지 의무 , 이해 충돌 행위 금지 규정이 있으나 업무시간 이외에 부업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 해당 사규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