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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욱
손동욱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 사고나면 보험사에 전화하기 전에 제알먼저 뭘 애햐지 되는지와 새차인데 사고나면 상대방 보험사에 차량 감가되는 비용도 같이 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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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해당 사고로 환자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없는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니면

    사고 사실의 확인만 하고 보험 처리 하라고 하기에 신고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에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고 사고를 수습하면 되며 과실에

    따라 대인, 대물 접수를 하거나 받아 해당 접수 번호로 처리하면 됩니다.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차량의 파손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나면 보험사에 전화하기 전에 제알먼저 뭘 애햐지 되는지

    : 자동차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후속사고를 예방히기 위한 후속조치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며,

    이후에는 간단한 사고조사를 위한 사고현장 사진촬영, 양차량 충돌부위 사진촬영, 타이어 방향 사진촬영, 블랙박스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새차인데 사고나면 상대방 보험사에 차량 감가되는 비용도 같이 청구하면 되나요?

    :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출고 5년이내의 차량에 한하여, 사고당시 중고시세(차량가액) 대비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 사고시 블랙박스나 현장사진 등 사고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감가액의 경우 보험약관상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