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월세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2021년 9월부터 11개월을 계약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계약이 만기하고 후에 구두 계약으로 2023년 6월22일 까지 거주로 구두계약 했습니다.
구두계약도 만기되었을때 집주인께서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 없으셨고 계속 사실거냐고 물어보셔서 그러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거주중인데요
제가 더이상 이곳에서 거주 할 수 없게되어 갑작스런 퇴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2024 3월 23일까지의 월세는 이미 납부했습니다.
오늘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요
'퇴실 3달 전에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한다 묵시의갱신으로 계약은 2024년 8월까지로 이미 연장되었다 '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보증금200 월세 40인데요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더라도 약 5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서 남아있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미리 몇달 전 퇴실의사를 말씀 못드린점 저도 매우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