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퇴실시 묵시의갱신으로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월세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2021년 9월부터 11개월을 계약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계약이 만기하고 후에 구두 계약으로 2023년 6월22일 까지 거주로 구두계약 했습니다.
구두계약도 만기되었을때 집주인께서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 없으셨고 계속 사실거냐고 물어보셔서 그러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거주중인데요
제가 더이상 이곳에서 거주 할 수 없게되어 갑작스런 퇴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2024 3월 23일까지의 월세는 이미 납부했습니다.
오늘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요
'퇴실 3달 전에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한다 묵시의갱신으로 계약은 2024년 8월까지로 이미 연장되었다 '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보증금200 월세 40인데요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더라도 약 5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서 남아있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미리 몇달 전 퇴실의사를 말씀 못드린점 저도 매우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을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다음부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은 만약 오늘 퇴거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셨다면 5월27일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는것 입니다. 여러부동산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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