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 피해를 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층 상가 건물입니다. 저는 입점되어있는 상가 근무자입니다.
이번에 세차를 맡기면서 석회물 고착현상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주차하는 곳은 근무하는 상가 지하주자장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이용시간은 하루 10시간정도 됩니다. 집은 실외 주차이기 때문에 근무지 상가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사무소에 가서 말씀드리니 자기네 주차장이 아닐 수 있다고 하시고 1층에 입점되어 있는 상가쪽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차위치가 어디시냐고 하면서 위치에 따라 다르다면서 그러시네요, 제가 알기론 건물관리주가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물이 고여있는건 발견했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끝까지 회피 할 거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