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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영원한후투티4923.04.11

밭에다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밭에다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가져다 놓으면 불법인지 아니면 그냥 가져다 놓아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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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에 의거해서 농지에는 컨테이너와 같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시 군 구에 설치신고 후 사용가능합니다. 6평이하의 비닐하우스나 목재나 간이형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농막에는 농기구 비료 수확 농산물 등을 보관하며, 휴식은 취할 수 있으나,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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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명시해놓았습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다."

    크기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6평, 가로5m / 세로4m)와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숙박을 오랫동안 하면 안됨. 하지만 지자체에서 일일이 알 수 없음) 임시가설건축물이므로 기초공사는 할 수 없고 원상복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테라스, 데크, 파고라, 주차장, 잡초 방지용 포석깔기. 시멘트 타공, 잔디심기 등은 안 됩니다.

    수도, 정화조, 화장실, 전기,가스는 지자체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 읍면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안 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 이행강제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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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콘테이너는 별도의 허가를 받는사항은 아니구요 (크기기준) 신고대상입니다.

    → 농막으로 사용기준으로 신고

    → 신고안하면 철거/신고 이행 강제금을 물 수 있음


    근방 면사무소에서 가서 상의후 신고하시면 설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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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동식 콘테이너는 사실상 건축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농지 지목에 따른 형질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즉 농지형질변경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를 통해 한번정도 정확한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안전해보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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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밭에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으려면, 우선 해당 지역의 관할 지자체(시, 군, 구)나 토지소속기관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와 같은 건축물 허가 없이 토지를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인정되어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테이너를 놓으려는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콘테이너의 크기, 색상, 형태, 위치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관련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지역이라면 농업진흥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지역이라면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여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콘테이너를 놓기 전에 지반 상태나 지형,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가나 건축공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설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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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밭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사항 입니다. 컨테이너는 이동이 쉬워 정착물로 보지않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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