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명시해놓았습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다."
크기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6평, 가로5m / 세로4m)와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숙박을 오랫동안 하면 안됨. 하지만 지자체에서 일일이 알 수 없음) 임시가설건축물이므로 기초공사는 할 수 없고 원상복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테라스, 데크, 파고라, 주차장, 잡초 방지용 포석깔기. 시멘트 타공, 잔디심기 등은 안 됩니다.
수도, 정화조, 화장실, 전기,가스는 지자체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 읍면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안 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 이행강제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