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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보석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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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프리랜서 vs 사업자 신규 개설

업종코드: 940306(면세) 사업자 신규 개설을 고민중입니다.

어떤게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상황]

현재 무직 사업자없음. 27세. 서초구. 20년에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개설한 적 있음. 현재 폐업함. 업종코드: 940306은 최초임.

•25년 11~12월 예상 수익, 25년 예상 연매출: 1,500만원.

•26년 예상 연매출: 8,000만원~1억원.

[질문]

1. 프리랜서 vs 사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25년 종합소득세 신고 1,500만원은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고 26년 1월부터 사업자 개설하기

-25년 11월부터 신규 사업자 미리 개설하기

2. 25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해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하며 25년도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26년 이후 등록분부터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다만, 과거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이라면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