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특성상 마감시간을 지켜야 해서 근무시간 외 일을 시켜야하는 경우 수당을 줘야 할까요? 계약위반 일까요?
일의 특성상 업무를 주문받아 시간안에 마감해 넘겨줘야해서 정해진 근무시간 외 일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할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외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수당만 더 주시면 됩니다. 계약위반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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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간 외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완성을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을 넘어 일을 하게 된다면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그 자체로는 계약 위반이 아니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마감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마감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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