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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특성상 마감시간을 지켜야 해서 근무시간 외 일을 시켜야하는 경우 수당을 줘야 할까요? 계약위반 일까요?

일의 특성상 업무를 주문받아 시간안에 마감해 넘겨줘야해서 정해진 근무시간 외 일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할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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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진경 노무사
      황진경 노무사
      KLP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외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수당만 더 주시면 됩니다. 계약위반까지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간 외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완성을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을 넘어 일을 하게 된다면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그 자체로는 계약 위반이 아니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마감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마감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