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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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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일의 특성상 마감시간을 지켜야 해서 근무시간 외 일을 시켜야하는 경우 수당을 줘야 할까요? 계약위반 일까요?

일의 특성상 업무를 주문받아 시간안에 마감해 넘겨줘야해서 정해진 근무시간 외 일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할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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