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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파카267
솔직한파카26723.07.10

아웃소싱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6.21일 수요일날에 공장에 입사해서 그 다음주인 6.30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게 됬어요.

(수-목-금 , 월-화-수-목-금 까지 일주일 15시간이상 근무)

근데 아웃소싱쪽에선 최소 퇴사 다음주인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해서요. 1주일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원래 나와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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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입사 첫번째 주는 월~화요일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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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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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월요일까지 출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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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주휴수당 관련 지침에 따라 1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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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요일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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