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6.21일 수요일날에 공장에 입사해서 그 다음주인 6.30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게 됬어요.
(수-목-금 , 월-화-수-목-금 까지 일주일 15시간이상 근무)
근데 아웃소싱쪽에선 최소 퇴사 다음주인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해서요. 1주일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원래 나와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입사 첫번째 주는 월~화요일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월요일까지 출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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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주휴수당 관련 지침에 따라 1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요일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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