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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흰죽지71
엉뚱한흰죽지7123.06.16

퇴직일 기준이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2021.04.16 입사

2023.7월달 퇴사하려고합니다.

주휴수당 행정해석이 변경되서 월~금 출근후 월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7월 7일(금)까지 출근하고 10일(월)날을 퇴사일로해서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회사측에 물어봤는데

회사측에서는 퇴사일은 제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라고 주휴수당을 인정할수 없다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으로 3번 물어봤는데 모둔 상담원분들이 퇴사일은 마지막 출근날 다음날이며

금요일까지 출근을 했어도 제가 월요일날을 퇴사일로 지정할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혹시 사실이 다른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10일 퇴사한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변경하면 해고로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퇴사일 기준이 마지막 출근한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2.금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담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지정 할수있는지

3.회사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퇴사일을 토,일요일로 변경한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4.아웃소싱 소속으로 사대보험없이 3.3소득공제만 납부할경우 위 사항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는지

5.만약 회사 내부규정에 퇴사일이 마지막 출근일일 경우 그대로 따라야하는지

6.내부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확인할수있는지(아웃소싱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확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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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출근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2. 네. 퇴직일 지정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3. 네.

    4. 없습니다.

    5. 아뇨

    6.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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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해고에 해당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6. 취업규칙이 아닌 한 내부적으로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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