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 상대방이 100% 과실
안녕하세요
2주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보험 입니다.
저희 차량은 폐차됐고 탑승자 2인 각각 6주, 2주 진단을 받아 치료중입니다.
우리쪽 보험에서 자상처리 되어 비용 처리 받는건 알겠는데 합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합의의사도 보이지 않아 배째라는 건지 상대방 의사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배째라고 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무보험은 형사처벌 대상인 것 같은데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 님들 도와주세요~ㅠㅠ
민사적인 부분은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만 형사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본인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볍기 받기 위해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도저히 능력이
되지 않아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사법부에 탄원서를 넣어 가해자를 압박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배째라고 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일단, 상대방은 민사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자상으로 보상받은 것에 대해 구상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즉, 질문자의 자상보험으로 처리한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받게 되어, 질문자는 우회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질문자의 자상으로 보상을 안받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만약 형사처벌에 대한 형사합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정식 경찰 사고처리를 하시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할것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즉,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안하고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