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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야망이넘치는청둥오리

갈수록야망이넘치는청둥오리

사진속 체크되어있는 부분에 주차한거 불법주차인가요?

공원으로 통하는 길이고, 양쪽으로 상가 주차장은 있습니다.

근데 저 통로에 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있는 편이긴 하구요

코너쪽에 주차되어있다면 불법주차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따로 허용된 바가 없다면 불법주차로 보셔야 합니다. 더욱이 코너 부근은 차량의 통행과정에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주차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만으로는 불법주차 여부를 명확히 판단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구역이 주차구역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황색 실선 등으로 구성된 경우 다른 차량이 주차를 이용하거나 일부 시간대에 주차 단속이 유예된다고 하여 불법주정차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특히 코너부분은 원활한 통행을 위해 주황색 실선이 이중선으로 표시된 경우 주정차 자체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