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2.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