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년차는 작년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받은 금액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네요?
또 마지막 3개월평균 임금에 년차수당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2.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계산하면 편합니다.
이미 1년내 지급받은(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합니다.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미포함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그 기간의 날짜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중에서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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