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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어치222
슬기로운어치22222.10.28

퇴직금 정산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년차는 작년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받은 금액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네요?

또 마지막 3개월평균 임금에 년차수당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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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2.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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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계산하면 편합니다.

    이미 1년내 지급받은(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합니다.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미포함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그 기간의 날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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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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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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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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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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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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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중에서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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