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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캥거루23쏘갱
핫한캥거루23쏘갱23.06.26

유부녀와의 성관계가 범죄가 아닌가요??

우연히 아하앱에서 전문가의 답변이 유부녀와의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 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왜 민사 소송으로 다 넘겨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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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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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유부녀와의 성관계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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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위헌 결정을 내려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유부녀와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맺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고, 그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므로, 이미 결혼한 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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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혼인중인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간통죄로 처벌이 되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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