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의 성관계가 범죄가 아닌가요??
우연히 아하앱에서 전문가의 답변이 유부녀와의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 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왜 민사 소송으로 다 넘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유부녀와의 성관계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위헌 결정을 내려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유부녀와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맺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고, 그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므로, 이미 결혼한 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혼인중인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간통죄로 처벌이 되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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