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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원앙234
우렁찬원앙23423.10.16

아파트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가 1억7천에 올라와있어서 부동산에 제 예산인 1억5천수준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더니 현재 이 아파트가 보증보험 1억7천까지 가능하여 낮춰주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의미가 뭔지 어려워서요. 이 아파트에 대한 실세가 기준인걸까요?!

보증보험 최대한도 보증금액기준인걸까요? 보증보험에 대한 숙지가 없어서 인듯 싶네요.


그리고 은행에서 일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신청하면서 은행에서 심사 진행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던데 그럼 제가 별도의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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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1억7천까지 들수있다는것은 전세가를 1억7천까지 받아도 100%보증보험에 들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만약 전세가가 더높다면 100%전세보증보험을 들수없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대출받을때 은행에서 보증보험을들면 따로 들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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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전세가 인하는 안된다는 답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동문서답으로 보이긴하는데 해당 주택임대차시 임차인의 전세금 1.7억까지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만큼 안전하므로 그 이하로는 인하가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세대출시 은행에서 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증료는 본인이 지불하고 가입하게 되면, 별도 가입을 또 하시는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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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공시지가의 90%를 초과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한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따로 보증보험 가입신청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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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가입조건은 "공시가격 * 1.26"인 만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가입과 일부 전세대출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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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이 1억7천까지 된다면 안전한 범위 최대치 인것 입니다. 보증보험가입 기준이 시세가 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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