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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원앙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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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금이간 창문보수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자취를 처음으로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간지 이제 막 한달되었는데요.

한달이 되기 며칠전에 퇴근후 집에와서 창문을 보니

밑부분이 혼자 금이가서 깨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 쓸 당시에 부동산에서 제가 이제 입주를하면

모든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말때문에

제가 깬거는 아니지만 저 말때문에 무서워서 사진을 찍고 집주인분께 ‘혼자 금가있었고 내일 업체불러서 견적물어보고 빠른기간안에 교체하겠다고’ 문자보냈더니 ‘네~’ 라는 답변만 오고 더이상 아무런 말씀없으셔서 일단 내일 업체불러서 해결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업체분께서 오시고 견적까지 다 보고가셨는데

생각할수록 이게 제 실수로 금가게한것도아니고 너무 억울한 기분이 들어서 인터넷검색과 아는 부동산 업자분께도 상담을 드렸더니 월세일 경우제 과실이 아닐경우엔 집주인이 다 부담을 해주는것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것을 알고나서 오늘 월세계약하였던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집주인은 제가 다 변상해주는걸로 생각하고있었고 창문이 혼자 금간거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지않냐면서 본임이부담을 못하겠다고 하셨대요. 제가 그 증거를 어케찾아내냐하니깐 부동산쪽에서 그럼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게 어떠냐 제가 반반씩에만 동의하면 자기가 집주인 설득하겠다하셔서 일단 알겠다고는 해논상태였는데요 이것도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없어서 다시 부동산쪽에 임대차법에 월세는 자기과실이 아닐경우 집주인이 다 부담해주는것과 증거도 집주인이 찾아야하는걸로 알고있다하니 그러면 임대차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하라고 하셔서 그러겠다고하고 집주인한테도 ‘비용청구부분에 부당한걸로 생각되어 조정한다고’하니 하라고하시면서 ‘분쟁위원희 이의제기 하실거면 다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걸로 신고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분쟁조정신청이 강제성이 아니여서 집주인이 참여를 안하면 종결되고 거기서 만약 집주인이 져도 강제성이 없어서 수리를 안해준다는 말이있더라고요. 강제성을 띌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이게 만약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민사소송하는데에 드는 비용, 승소할 확률이 있는건지에 대해 여쭈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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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 부분 책임소재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입주하실 상태에 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그때(입주) 당시 사진이나 증거를 남겨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도 입주 당시 집의 상황에 대해 설명도 했을거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고 입주당시 집의 상태에 관련된 하자는 당연히 집 주인에게 있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조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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