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b가 실업급여 수급자
a는 창업을 위해 동업을 빙자하여. b의 금원을 대여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a를 사기및 횡령으로 고소할 예정인데요
b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a한테 동업 사기 당하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얻은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a가 동업이라고 해서 착오에 빠져 돈을 투자 및 대여를 했고요
a사업자가 잘 안되어 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c라는 사람을 소개하여 레시피 제공을 도와주었고
배달이나 매장이 잘 되도록. 인테리어 투자했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했습니다
청소같은 부분이요
위 내용들이 창업을 하여 실업급여 부지급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