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여부
여러차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b가 실업급여 수급자
a는 창업을 위해 동업을 빙자하여. b의 금원을 대여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a를 사기및 횡령으로 고소할 예정인데요
b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a한테 동업 사기 당하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얻은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a가 동업이라고 해서 착오에 빠져 돈을 투자 및 대여를 했고요
a사업자가 잘 안되어 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c라는 사람을 소개하여 레시피 제공을 도와주었고
배달이나 매장이 잘 되도록. 인테리어 투자했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했습니다
청소같은 부분이요
위 내용들이 창업을 하여 실업급여 부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자를 했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창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레시피 제공을 도와줬고 청소를 관리했다는 정도로는 동업을 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여를 해준 사실만 있고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상에도 동업관계 임을 확인할 수 없고 일부 관리가 있지만 실제 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A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공동대표로 볼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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