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한국회사의 홍콩 법인 소속으로 중국에서 현지채용으로 약 2년을 근무하다, 지난 3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월31일경 회사에서 재직자들 대상으로 2022년 기준 성과급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급 관련 이메일응 홍콩 법인으로 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헌데 입금되지 않어 다시 확인해보니, 퇴사자에 한하여는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얘길하네요... 혹시 싶어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퇴사 예정자에 한해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제가 근무한 법인은 해외 법인이지만, 그 해외법인의 지주사는 한국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