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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홍관조97
나른한홍관조9723.04.04

회사의 퇴사예정자 성과급 지급 의무 유무?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한국회사의 홍콩 법인 소속으로 중국에서 현지채용으로 약 2년을 근무하다, 지난 3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월31일경 회사에서 재직자들 대상으로 2022년 기준 성과급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급 관련 이메일응 홍콩 법인으로 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헌데 입금되지 않어 다시 확인해보니, 퇴사자에 한하여는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얘길하네요... 혹시 싶어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퇴사 예정자에 한해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제가 근무한 법인은 해외 법인이지만, 그 해외법인의 지주사는 한국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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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은 한국법인의 지사격이 아니고,

    사실상 독립된 사업체로 볼 경우라면

    계약서상 별도 규정한 내용이 없다면 홍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령 한국법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재직중인 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규정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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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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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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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성과급이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해당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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