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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0.11.05

음주운전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심검문이 행정조사라는 다수설에 의하여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행정조사를 거절해도 되기때문에 불심검문도 거절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불심검문에는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라는 법이 있잖아요? 이럴경우는 불심검문이라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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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집행되며, 이에 대해서는

    측정을 거부 하는 경우에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이 들어간 이상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불심 검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라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의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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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로 정함이 있기에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2019. 3. 28.] 제44조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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