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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0.11.0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이 행정조사라고 보는데요..

불심검문의 성격이 다수설이 행정조사라는데요

행정조사는 불응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행정조사성격이지만 불응할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권력적 행위를 제외하면 불응해도 문제될게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불심검문은 불응하면 안되는거잖아요? 법 논리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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