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여서 사망을하면
자동차운전자만 경찰조사를받고 재판을받나요?
아님 자동차에 탄 사람들도 같이 경찰조사를받고
재판도 받아야되나요?
그리고 자동차운전자만 처벌받나요?
아님 자동차에 탄 사람들도 같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처벌 대상은 차량의 운전자만이며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로 재판을 받아 유,무죄가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운전자가 책임을집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사망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로 넘어갑니다. ㅠㅠ
사망이외에도 중상해는 형사로 진행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신지 잘 확인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