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재활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누님이 요번에 직업 재활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생소하기도 하고 직업 재활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72조에서는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②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급여의 내용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절 직업재활급여에서 직업재활지원, 직업재활대상자, 직업훈련비용의 지급제한 및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재활급여에는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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