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72조에서는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②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급여의 내용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절 직업재활급여에서 직업재활지원, 직업재활대상자, 직업훈련비용의 지급제한 및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