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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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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6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검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기와 협박문자을 받고

형법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검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기와 협박문자을 받고

착오로 인하여 부동산 가압류 풀어주었고 그로인하여 가출한 배우자는에 속아

전유재산을 처분하게 한행위에 대하여 2015.11일 대하여 나에게 착각을 일으켜 재산을 잃어버린게 한행위에 대하여 민사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럼시효는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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