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검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기와 협박문자을 받고
형법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검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기와 협박문자을 받고
착오로 인하여 부동산 가압류 풀어주었고 그로인하여 가출한 배우자는에 속아
전유재산을 처분하게 한행위에 대하여 2015.11일 대하여 나에게 착각을 일으켜 재산을 잃어버린게 한행위에 대하여 민사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럼시효는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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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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