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
제부인과 집행관과 증인등 여러명이 있었는데
격앙된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에게
[가만안둬] 라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녹취는 안되었지만
고소하면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어는정도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가만안둬"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면 실제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채권자인 귀하에게 위협적으로 “가만안둬”라고 발언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와 현실적 위험 인식이 필요하므로, 일시적 분노나 감정적 언사가 아닌 구체적 위해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녹취 등 증거가 없다면, 발언의 맥락과 현장 증인의 진술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암시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상적 언쟁이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박으로 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 섞인 말이라면,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언 당시의 어조, 거리, 반복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녹취가 없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집행관, 증인 등의 진술이 일관되게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은 발언의 협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 발언에 그쳤다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추가적인 위협이나 행동이 동반되었다면 협박죄 인정 여지가 생깁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현장 녹음 또는 영상 확보를 권합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이후에도 연락·위협을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진술서 및 증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경찰 제출용 자료로 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만 안둬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당시 상황이 채무자로서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표현 내용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협박이 인정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