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이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에 보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오늘 출근했을 경우 내일 근무할지 여부를 오늘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는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이지만, 1개월 이상 고용되더라도 1일단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문의 해고예고 예외조항은 예전에 개정된 조항이고, 지금은 일용/상용 관계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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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고용보험법, 세법, 대법원 판례 등 내용이 상이합니다. 실제는 일용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존재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이전 법령은 형식상 일용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일용근로자로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