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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오리117
환한오리117
23.10.21

일용근로자 즉시해고 가능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이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에 보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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