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일 궁금합니다(1년 미만 재직시)
안녕하세요
(재직 1년 미만)
7/17 입사시에 한달 만근하면
8/16에 연차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8/1-8/31을 만근해야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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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17.에 입사하면 8.16.까지 만근시 8.17.에 연차 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달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07.17.입사자의 경우 07.17.부터 08.16.까지 (1개월)개근한 경우 08.17.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7일에 입사했다면 8월 17일에도 일을 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
계속근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한 달을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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