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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붉은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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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 궁금합니다(1년 미만 재직시)

안녕하세요

(재직 1년 미만)

7/17 입사시에 한달 만근하면

8/16에 연차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8/1-8/31을 만근해야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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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17.에 입사하면 8.16.까지 만근시 8.17.에 연차 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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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달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07.17.입사자의 경우 07.17.부터 08.16.까지 (1개월)개근한 경우 08.17.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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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7일에 입사했다면 8월 17일에도 일을 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

    계속근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한 달을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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