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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왕나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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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여행사사무실이전 가능할까요?

지인이 개인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항공기사고며 이런저런 이유로 사무실운영이 어려워 집에서 가깝고 저렴한 원룸을 사무실로 꾸미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거주는 안하고 순수 사무실로만 사용한다는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이 개인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항공기사고며 이런저런 이유로 사무실운영이 어려워 집에서 가깝고 저렴한 원룸을 사무실로 꾸미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거주는 안하고 순수 사무실로만 사용한다는데요~~

    ==> 여행업은 자유업종인 만큼 원룸 등 주택에도 사무실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차를 하였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건물의 용도와 관리 규약, 세금 문제, 지자체 규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원룸이 상업용건물인 경우는 가능하고 만일 주거용일 경우 사업형태에 따라 세무서에 가능 여부를 질의를 해 보아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여행사는 허가 업종이라서 근린용도의 건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사용 내용과 관계없이 건축대장상 근린시설을 찾아보시고 계약전 등록가능 여부를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면 오피스텔 원룸인가요?

    거주용으로 계약했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원룸이 업무용이면 가능하지만 거주용이거나 일반 주택 원룸을 업무용으로 활용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은 원룸으로 하던, 아파트로 하던, 관계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부동산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주소를 등록함에 있어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