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지금 전세로 아파트 살고 있는데 2년가까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는데 방뺄때 돌려 받을려고 했으나 이번에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전세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전세로 살던 기간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에게 요구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출력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하게 되는 경우, 전세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공용시설을 보수·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각 세대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적립금입니다.
사용 목적: 엘리베이터 교체, 지하주차장 보수, 옥상 방수공사 등 공동시설 수선
소유자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법적 책임자는 소유자(=임대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입자(전세·월세 거주자)가 매달 관리비를 부담하며, 그 안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 납부는 세입자가 했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자 부담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몫이지만, 세입자 시절에 스스로 관리비 명목으로 냈다면 돌려달라고 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 시 특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환급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에 매수하면서 잔금 정산 전에 이전 집주인과 협의해보는 방식으로 일부 반환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제로 귀하의 자산에 대한 적립이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부담했으니 일부 반환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식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협의 가능성은 개인 관계에 따라 열려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는 집주인 부담이지만,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세 종료 후 그 집을 직접 매입한 경우, 이전까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미 그 아파트의 향후 유지보수 비용에 쓰이는 적립금이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강제 반환은 불가능하지만, 매매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반환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을 구매하셨다면 잔금때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받아서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세로 살았던 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잔금때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납부한 금원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금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시설 보수를 위해 부담한 금액으로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퇴거 시 임대인에게 돌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