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중인 건강검진 담당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대상자 외에 이번 년도 1월 이후 입사한 직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1월 이후 해당 직원들도 건강 검진을 받게 해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명단은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입사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해 입사 후 건강검진을 받게 해도 무방합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해연도 중간입사자의 경우 입사 첫해는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물론 건강검진 대상자를 추가하여 검진을 받게 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 취득신고하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해 일반건강검진 자동 대상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