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여성보건휴가 지급 의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은 제목 그대로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퇴사예정인 달에도 여성보건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한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가 7월에 여성보건휴가를 요청하면 그만두는 달도 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이라도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