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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부동산쪽에 전혀 무지한 편인데 만약 강원도에 개인주택을 매매했을때 그 주택이 차지하는 영토? 가 있자나요, 정원이라든지 차고나 차고로 오는 길 이라든지. 이런것도 다 매매했을 때 개인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주택을 부수고 2층, 3층 건물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부속토지도 매매목록에 전부 포함됩니다. 용적율이 가능하다면 3층으로도 건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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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디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용도가 있기에 용도에 맡게 지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