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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1

상사의 컴퓨터를 켜져 있다고 저를 의심하면서

회사가 제가 휴무인 날

상사가 출근했는데 자기컴퓨터가 켜져 있었다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안 켰다고 하고 저에게도 전화로 물어봤는데 저도 안켰다고 했어요

근데 직원이 제가 상사의 켬퓨터 앞에 있었다고 얘기해서 저는 전화내역을 뽑기위해서 전화기앞애 있다고 했어요 그때가 토요일, 일요일이였는데 저를 의심하는 상사때문에 휴일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출근해서 나를 컴퓨터앞에 봤다는 직원과 삼자대면하고 컴퓨터사용기록을 보자고 하니

상사가 자기가 이일을 덮겠다는데 하면서 컴퓨터기록을 안보려고 했어요 직원들 분위기도 저를 의심하는 분위기고 이틀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3일째 제가 상사에게 컴퓨터기록을 보자고 하니

상사가 컴퓨터를 켜두고 퇴근했는데 저를 의심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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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4.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사가 직접적으로 질문자님이 자신의 컴퓨터를 몰래봤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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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행위가 본인을 해킹이나 자료 무단수집자로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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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억울하실 상황이셨을듯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면 해당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누군가를 의심하여 사실관계를 묻고 따지는 과정에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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