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1. 크몽은 중개플랫폼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플랫폼수수료를 공제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조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3.3%를 공제하고 받는 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3%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는 것은
국세청에서는 해당 수입금액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몽으로부터 발생된 수입도 종합소득세신고 때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