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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숲제비296
선량한숲제비29623.08.03

크몽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크몽에서 작게 작게 부업을 하고 있는데
결제가 하나 끝날때마다 의뢰인 쪽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어도

크몽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날아옵니다
제가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데요

Q1. 공급자는 크몽이고 공급받는 자는 저(작업자)인데 이 계산서가 어떤 의미일까요??
Q2.회사를 다니면서 작게 부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세금계산서가 회사의 연말정산같을때 다 조회가 되는걸까요?
Q3.이 외에도 크몽말고 직접 계좌로 3.3%떼고 작업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해당 건 관련해서는 세금신고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세린이라 ㅠㅠㅠ 질문이 좀 많은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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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1. 크몽은 중개플랫폼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플랫폼수수료를 공제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조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3.3%를 공제하고 받는 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3%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는 것은

    국세청에서는 해당 수입금액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몽으로부터 발생된 수입도 종합소득세신고 때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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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몽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매입자 입장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사업소득 계산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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