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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설계사가 살인 전과자 인데 이게 맞나요?

살인 전과자도 보험 설계사를 할 수 있나요?

살인전과자도 누범도 지나지않은 전과자가? 가능한건가요?

이거 잘못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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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자격 시험은 범죄사실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는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 위촉 진행시 범죄사실을 조회 합니다.

    누범기간 중인 사람, 벌금형의 이상 집행 종료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범죄사실로만은 두 가지가 전부 입니다.

    살인전과자가 만기 출소 후 2년이 지났다면 위촉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살인 전과자여도 기간이 지나면 보험설계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과자도 일단 출소를 했으면 뭐라도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또 난동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과가 있어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이 필요하고 자격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은 엄격한 시험과 심사를 거쳐야 하며 무자격 설계사로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설계사 활동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격사유의 기간이 지나면 됩니다.

    보험설계사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보헙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위의 (마)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 (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된다) 로서 과태료 · 과징금 ·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 대리인이

    위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자)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 (가) 부터 (사)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차)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범죄자에게 제한을 거는 건 아동이나

    비슷한 곳에서의 취업을 제한하지

    다른 건 없거든요.

    본인이 그런 사실을 숨기면 사실상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신지는 모르겠으나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과자가 취업을 못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또 범죄저지르고 교도소 갑니다. 살길을 마련해줘야죠. 살인을 했고 전과자라면 못해도 10년이상 전의 일일겁니다. 이들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건설현장, 택시, 택배,오토바이배달등 특별한 응시제한을 두지않는 곳으로 들어가 밥벌이는 한다고 합니다.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람을 만나는 택시, 소비자의 아파트를 공동현관비밀번호까지 다 알게 되는 택배,배달아저씨도 잘못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관련 범죄나 금융 관련 유사 범죄로 인한 전과가 아닌 경우에는

    설가 범죄자라도 설계사가 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