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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노루228
기운찬노루22820.11.10

민사소송 전자로 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저는 피고인데요 내용증명받고 이의제기와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10월 28일날 잡혔는데 회사를 다니고있어 못갔는데요 소액민사소송은 답변서로 변론을 대체한다고하여 가지않았고 11월 11일 판결선고기일로 나왔는데 갑자기 변론재개옆에 나오더니 12월 23일 변론기일로 잡혀있는데 판결선고기일에서 왜 변론재개가 된건가요? 원고도 출석을 안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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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재개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재판장님께서 기록을 보시고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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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할 만큼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변론이 재개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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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변론재개가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통상 변론재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재판장이 주장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개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정확한 변론재개 사유는 담당재판부에 연락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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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법원에서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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