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운찬노루228
기운찬노루228
20.11.10

민사소송 전자로 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저는 피고인데요 내용증명받고 이의제기와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10월 28일날 잡혔는데 회사를 다니고있어 못갔는데요 소액민사소송은 답변서로 변론을 대체한다고하여 가지않았고 11월 11일 판결선고기일로 나왔는데 갑자기 변론재개옆에 나오더니 12월 23일 변론기일로 잡혀있는데 판결선고기일에서 왜 변론재개가 된건가요? 원고도 출석을 안해서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