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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185
고귀한태양새18523.03.11

소액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를반박하려면?

부당이득금 소액민사소송을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제기하여 기일이 몇달만에잡혔습니다 상대인 피고측이 소장에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실관계도 조목조목 반박해야하고 피고는 해당사건의 쟁점에대한 답변은 정작하지도않았습니다. 소액재판은 심리도 한번밖에열리지않아 준비가중요하고 당일보다 전에 자료를 제출해놓는게좋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일전에 답변서에대한 반박의견을 제출하고싶은데 이런경우 해당되는소송제출서류의 종류 (제목)과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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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며, 필요한 주장 및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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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에 "준비서면 양식"이라고 치면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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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진학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이 상대적으로 기일이 적게 진행되는것은 맞지만 반드시 한번만에 재판이 진행되는것은 아닙니다. 반박및증거제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수차례 기일이 진행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면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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