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전에 채굴하셨던 코인이 현재 현금화가 가능해졌는데, 돈이 되는 날이 오면 A라는 자식에게만 주어라라고 유언을 하셨는데 유언 증거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생전에 4년동안 채굴하신 코인이 상장이 되어서 현재 현금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생전에 이 코인이 현금화가 되면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주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언한 녹음이나 자필 유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코인도 당연히 자식들이 나누어야 할
상속분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자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부모의 모든 재산상 권리는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말씀하신 코인도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상속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그 유언이 민법에 정한 양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 상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