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제를 실시 중인 직원의 급여 명세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택적 근로제를 하지 않는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 , 공제 내역만 계산해서 제공해도 되나요?
총 근무 시간, 실제 근무 시간등을 안내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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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의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적용하고,
그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매달상이하니 계산식 반영해야합니다.
총근무시간이 확인되어야 초과근무여부가 확인되는바,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제를 하지 않는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 , 공제 내역만 계산해서 제공해도 되나요?
→ 기본적인 급여 계산에 대한 세부 기준(시간외근로 등)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 시간, 실제 근무 시간 등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면 명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근로자의 특정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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