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09.18

선택적 근로제를 실시 중인 직원의 급여 명세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택적 근로제를 하지 않는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 , 공제 내역만 계산해서 제공해도 되나요?

총 근무 시간, 실제 근무 시간등을 안내 할 의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의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적용하고,

    그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매달상이하니 계산식 반영해야합니다.

    총근무시간이 확인되어야 초과근무여부가 확인되는바,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제를 하지 않는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 , 공제 내역만 계산해서 제공해도 되나요?

    → 기본적인 급여 계산에 대한 세부 기준(시간외근로 등)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 시간, 실제 근무 시간 등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면 명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근로자의 특정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