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더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지석 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첫 계약하고 2년 뒤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