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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건매버릭
탑건매버릭23.06.06

월세 계약만기일이다가와서 재계약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년 12월 말이 월세 계약 만료일 예정입니다.

계약서 조항에 자동연장 문구가 없어서

이럴경우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체결해야 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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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2~3개월전에 묵시적 따로 의사 표현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 연장되며 임대인은 기존조건 그대로 가거나 최대5%까지.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후 이사가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알려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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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을 원하실 경우 우선은 그대로 계시는게 임차인에게는 유리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이와 재계약의사를 묻는다면 그때는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때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이라면 갱신청구권이 있기에 이를 통해 5% 범위내 인상만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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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년 12월말이면 아직 6개월도 더 남은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됩니다만 이번 임대차가 2년거주의 만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5%이상 올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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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더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지석 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첫 계약하고 2년 뒤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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