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기일이다가와서 재계약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년 12월 말이 월세 계약 만료일 예정입니다.
계약서 조항에 자동연장 문구가 없어서
이럴경우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체결해야 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2~3개월전에 묵시적 따로 의사 표현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 연장되며 임대인은 기존조건 그대로 가거나 최대5%까지.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후 이사가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알려두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을 원하실 경우 우선은 그대로 계시는게 임차인에게는 유리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이와 재계약의사를 묻는다면 그때는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때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이라면 갱신청구권이 있기에 이를 통해 5% 범위내 인상만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년 12월말이면 아직 6개월도 더 남은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됩니다만 이번 임대차가 2년거주의 만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5%이상 올릴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더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지석 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첫 계약하고 2년 뒤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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