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중 회사 사정이나
기타 상황에 의해
계약 해지를 하게된다면 최소 몇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로 가정할 경우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3. 주5일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에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주 6일씩 계산하여 총 180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