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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말똥구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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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수습기간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판매직으로 지금 수습 3개월이 이번달에 끝나갑니다. (11월~1월) 우선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일정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달로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며칠 안남았지만 이번달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싸인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번에 작성하자해서 수습 끝나는 월자로 미리 작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수습기간 때 당일 퇴사 통보로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이 있는지 2,3에 기재된 근로계약서 내용 같은 경우 문제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께서 2월 쯤 까지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셨지만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더 까다로워질 거 같고 2월을 마무리하지 않고 중도 퇴사 시 일급으로 지급된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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