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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말똥구리104
친근한말똥구리10422.01.27

수습기간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판매직으로 지금 수습 3개월이 이번달에 끝나갑니다. (11월~1월) 우선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일정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달로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며칠 안남았지만 이번달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싸인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번에 작성하자해서 수습 끝나는 월자로 미리 작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수습기간 때 당일 퇴사 통보로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이 있는지 2,3에 기재된 근로계약서 내용 같은 경우 문제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께서 2월 쯤 까지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셨지만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더 까다로워질 거 같고 2월을 마무리하지 않고 중도 퇴사 시 일급으로 지급된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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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사용자에게 미리 말씀드리고,상호간 퇴사날짜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당일 갑작스레 말하고 그만두는 퇴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몇일이라도 좋으니 사용자와 미리 의논하여 퇴사날짜를 정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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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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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싸인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번에 작성하자해서 수습 끝나는 월자로 미리 작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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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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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즉각 사직을 수리해주는 경우에는 괜찮을 것이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통상 1개월)를 거쳐야 합니다.

    2.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습니다.3

    3.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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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잘못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해 퇴사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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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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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기업주가 근로자분이 필요없다면 퇴사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달전 미통보를 이유로 인수인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자체를 막을순 없으나, 무단퇴사에 따른 책임은 본인 부담합니다.

    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싸인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질의1과 같습니다.

    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번에 작성하자해서 수습 끝나는 월자로 미리 작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계약서의 존부 및 계약서 서명이 작성이 본인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지못한다면

    계약서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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