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총 근로시간에서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받는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월~금 8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대략 월 209시간이 산정되고, 토요일 4시간의 근로를 1개월로 환산 시 약 17.38시간이 산정됩니다. (4시간 x 4.345주)
따라서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 17.38시간 x 9,160원 = 약 159,201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략 2,073,641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 소수점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