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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재칼80
신랄한재칼8022.01.07

5인미만 개인병원 근로시간과 월급

안녕하세요 요번년도 3월되면 6년 근무입니다

일단 월화수목금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토요일 4시간 일합니다

지금 제 월급이 최저임금 입니다

월 근로 시간이 지켜지고있는건지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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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수 없어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2022년 기준 207만원 정도 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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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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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총 근로시간에서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받는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월~금 8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대략 월 209시간이 산정되고, 토요일 4시간의 근로를 1개월로 환산 시 약 17.38시간이 산정됩니다. (4시간 x 4.345주)

    따라서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 17.38시간 x 9,160원 = 약 159,201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략 2,073,641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 소수점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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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월화수목금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토요일 4시간 일합니다

    지금 제 월급이 최저임금 입니다

    월 근로 시간이 지켜지고있는건지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 (8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069,610원(세전) 이상으로 2022년도에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1주 44시간 근무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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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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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인지 여부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현 월급이 얼마인지를 적어주셔야하는데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단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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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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