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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회사를 퇴사 후 재입사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다음 날 바로 재입사를 하였는데 이럴 때 가지고 있던 연차는 모두 날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서류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만 하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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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2.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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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재입사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문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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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565, 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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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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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며 퇴직금의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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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를 했다가 재입사를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면서 연차는 계속 인정해달라고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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