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 후 재입사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다음 날 바로 재입사를 하였는데 이럴 때 가지고 있던 연차는 모두 날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서류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만 하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재입사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문제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565, 2002.4.1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며 퇴직금의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를 했다가 재입사를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면서 연차는 계속 인정해달라고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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