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쓰고 3.3% 사업소득 처리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비정규 재택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3.3% 사업소득 처리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단기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