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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두꺼비85
대찬두꺼비8520.09.21

집행유예 실효 및 자유형미집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2014년 3~4월 경에 집행유예 8월에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은 사기입니다


그 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동일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중 조서를 받게되었고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2015년 3월 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된 재판을 받으면서 1심 판결 11개월이 났습니다


항소를 하고있는 와중에 2016년 2월이 되어 구속취소 사유로 출소하게 되었고


출소후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 기각 판결을 2016년 3월 28일경에 받았습니다


직접 제가 기각 판결이 났다는 안내문을 받은것이 아니고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안내문은 현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


1. 저는 제가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어 8월 징역을 살아야되는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인 줄알았으나


예비군 불참 조서를 받기위해 2018년 7월과 9월 각각 다른 경찰서에 두번 방문한결과


모두 어떠한 수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조서만 받고 바로집에왔습니다


이경우 저는 집행유예 형을 살아도 되지 않는건가요 ? 집행유예 형이 살아졌다고 봐도 되나요



2. 혹시 검사가 실수로 집행유예 자유형미집행장을 등록하지 않을수도있나요 ??



3. 예비군 벌금이 350이 나와서 그냥 한달 노역장에 있다가 오려고하는데 집행유예형이 먼가 착오가 있어서 혹시 벌금형을 살다가 8월마저 살아야될수도 있나요?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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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질문자님이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날짜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지가 중요한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2014년 3~4월 경에 집행유예 8월에 2년을 선고"라고만 하셔서 집행유예 기간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한참지났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형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유예의 실효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의 규정을 보면 집행유예의 실효는 (1)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하였을 것, (2) 이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1), (2)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지만 (3) 요건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시기가 2016. 3. 28. 인데, 위 확정된 시기가 종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실효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님은 2014. 3. ~ 4.경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종전 집행유예 선고 판결은 2014. 3. 28. 이전에 이루어졌던게 아닌가 합니다.

    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종전 사건의 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보시면 해당 사건의 판결선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검찰청이나 법원을 방문해서 종전 판결문을 발급받아보시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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