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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11.29

사기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약식처분 받았으나, 정식재판이 되면서 공판 참석 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전 약식으로 300만원 받았고, 구형으로도 벌금 300만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벌금형 3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벌금형 전과를 알아보다 폭행죄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 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다는 답변이 있던데, 혹시 사기죄명은 그렇지 않은건지..아니면 모든 벌금형은 실효가 되는건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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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죄명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벌금형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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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이 전과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수사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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