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약식처분 받았으나, 정식재판이 되면서 공판 참석 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전 약식으로 300만원 받았고, 구형으로도 벌금 300만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벌금형 3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벌금형 전과를 알아보다 폭행죄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 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다는 답변이 있던데, 혹시 사기죄명은 그렇지 않은건지..아니면 모든 벌금형은 실효가 되는건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죄명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벌금형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이 전과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수사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