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고용직인 배달대행노동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책정기준과 금액을 알수가 있나요?
제가 배달대행업체에 일하게 되었는데 오늘 12콜 39000원 정도. 매출을 했는데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10000원을 제하던데. 이런 산출의 근거가 먼지 산재보험료 명목으로도 2000원을. 제하던데. 일반200내지 300만원급여 노동자도 달에 고용보험료가 30000원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리 과하게 제하는것이. 맞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특수 고용직. 배달노동자의. 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책정금액을. 알려주심 내일 대행업체에 설명을 요구하고자하는 자료로 사용코자 하오니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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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수액 * 업종별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근무하시는 업종의 청구금액이 크다면, 요율이 다른업종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내역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만 부담합니다.
2.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는 0.9%만 부담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등을 뗀 근거를 정확히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