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건이 잘못와서 환불해는데 갈등이 생겼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그래픽카드 A 제품을 거래하기로 했고 배송까지 받았으나 A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부품이 왔습니다. 그러기에 환불을 요청했고 저는 전액을 먼저 받고 제품을 보내드린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판매자분은 물건을 보내고 확인한 후에 환불금을 다 주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환불금 절반을 먼저 받고 제품을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으나 그것 또한 거절하시고 물건부터 보내라고 하기에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판매제품을 중고로 거래했으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고 하면 경찰서를 가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