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당사자간 정하는 바(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임금인상은 매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의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결가능합니다.
4. 단,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