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협상의 시기가 매년 지연되어 2019년도 임금에 대한 협상을 올해 2020년도 진행을 했고 2020년도분에 대한 임금협상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해년도의 임금협상을 매년 다음해로 연기해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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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당사자간 정하는 바(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임금인상은 매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의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결가능합니다.
4. 단,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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