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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23.06.27

임금체불시 노동부에신고하려면 꼭 14일 이후 접수해야하나요??

권고사직받고 6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근데 월급을 줄수없을거같다고 하시네요 나라에서주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라고 신고하라고 하십니다. 찾아보니 받으려면 한달정도는 걸리는거같은데 퇴직이후 접수면 14일 기다렸다가 접수해야한다는데 퇴사하고 바로접수는 불가한가요 ㅠ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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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퇴사 후 14일까지는 금품지급기간이므로 14일 이전에 신고시 접수가 반려될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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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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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동안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에 신고할 경우 접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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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가 퇴사 후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14일이 지나야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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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의무가 있기 때문에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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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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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전에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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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바로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14일 이전에 지급할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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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다음날 바로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14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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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협조가 있는 경우에는 체불금품 확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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