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받고 6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근데 월급을 줄수없을거같다고 하시네요 나라에서주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라고 신고하라고 하십니다. 찾아보니 받으려면 한달정도는 걸리는거같은데 퇴직이후 접수면 14일 기다렸다가 접수해야한다는데 퇴사하고 바로접수는 불가한가요 ㅠ ㅜ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퇴사 후 14일까지는 금품지급기간이므로 14일 이전에 신고시 접수가 반려될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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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동안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에 신고할 경우 접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가 퇴사 후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14일이 지나야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의무가 있기 때문에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전에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바로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14일 이전에 지급할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다음날 바로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14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협조가 있는 경우에는 체불금품 확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